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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간 및 성폭행 초대는 트럼프를 흔들어 .. 그리고 그 후 더 나쁜 비난

미국 여성이 성폭행과 강간 피해자가 사건이 있은 지 몇 년 후에도 학대자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뉴욕의 새로운 법을 이용하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그녀의 변호사가 법원에 말했습니다.

그녀가 그를 상대로 명예 훼손 소송을 제기한 후, E Jean Carroll의 변호사는 생존자들이 자신의 성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"뉴욕 성인 생존자법"에 따라 XNUMX월 말에 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성폭행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확인했습니다. It의 소송에서 학대자들은 공소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녀의 변호사는 그녀가 폭행으로 인해 자신의 정서적 불안정을 야기한 트럼프를 비난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.

트럼프, 성폭행·성추행 혐의로 기소
트럼프, 성폭행·성추행 혐의로 기소

이 법은 Kathy Huchel 뉴욕 민주당 시장이 명령에 서명한 지 18개월 후인 24월 6일부터 XNUMX세 이상일 때 성폭행을 당한 사람에게 적용되며, 법은 법령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소송을 허용합니다. 피해자에게 학대자를 기소할 시간적 여유를 더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을 둡니다.

트럼프는 XNUMX년대 중반 뉴욕에서 캐롤을 강간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부인했다.

Carroll의 변호사는 판사에게 처음에는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말한 후 마음이 바뀌었고 트럼프가 명예 훼손 사건에서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앉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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